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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사용기간, 급여, 혜택 등

info-friends 2025. 2. 19. 13:04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도입합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사용 기간, 급여,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사용기간, 급여, 혜택 등

 

목차

  1. 육아휴직 사용 기간 확대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3.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4. 육아휴직 신청 방법
  5. 한부모 가구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6.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혜택
  7.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1. 육아휴직 사용 기간 확대

2025년 3월부터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첫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이후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기간 통상임금 지급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100% 250만 원
4~6개월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80% 160만 원

 

 

 

3.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시작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각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24 육아휴직 신청 바로가기

 

5. 한부모 가구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 인력 고용 시 지원금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6.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혜택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6개월째에는 각각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수령하여, 6개월간 총 4,0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 각 부모의 급여 상한액이 다음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개월 월 상한액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7. 육아휴직 대상 자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불문)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은 더욱 유연하고 풍부한 육아휴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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