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3월에 가입해야 할까요?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주택가격, 이자율, 기대수명 등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2025년 3월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증가하므로, 3월 이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3월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2025년 3월부터 변경된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5년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평균 0.42% 소폭 증가합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입니다. 기존 가입자와 2월 28일까지 신청한 고객은 월지급금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가입 완료 후 최초 지급으로부터 30일이 되지 않았다면 철회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기회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3월 이후의 월지급금 변동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연금 상품 종류
주택연금은 다양한 수령 방식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지급방식: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 확정기간혼합방식: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한 후, 이후에는 평생 동안 연금을 수령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연금지급한도의 일부를 일시 인출하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 기준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한 분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가입 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국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6. 월 수령액 예시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 주택 가격 3억 원인 경우: 매월 약 88만 6천 원 수령
75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 주택 가격 4억 원인 경우: 매월 약 148만 1천 원 수령
자세한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웹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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